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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위험물 보관 창고서 대형 화재…9시간 만에 초진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8.11 09:51
수정 2026.08.11 09:51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현재도 일부 유지 중

현재까지 인명피해 없어…당국, 완진 후 화재 경위 조사 방침

11일 경기 평택시 청북읍 토진리의 한 위험물질 보관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11일 새벽 경기 평택시 청북읍의 위험물 보관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9시간 만에 초진됐다.


앞서 소방 당국은 이날 0시3분쯤 해당 위험물 보관창고에 설치된 자동 화재 속보 설비를 통해 화재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연소 확대 우려가 있다고 보고 화재 발생 1시간20분 만인 오전 1시32분 대응 1단계(차량 31~50대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를 발령한 후 오전 2시40분 대응 2단계(차량 51~80대 동원)로 상향했다.


그러나 불길이 거세지자 오전 3시39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됐다. 국가소방동원령은 특정 시도의 소방력만으로 화재 등 재난에 대응하기 어렵거나 국가 차원에서 소방력을 재난 현장에 동원할 필요가 인정될 때 소방청장이 발령한다.


이에 따라 충남, 세종, 충북, 대전 등 인근 4개 시도에서 소방 물탱크차와 화학차 등 26대가 지원에 나섰다.


소방 당국의 진화 작업 끝에 불길이 점차 잦아들면서 오전 5시16분 대응 2단계가 대응 1단계로 하향됐고 오전 8시30분에는 대응 1단계도 해제됐다. 국가소방동원령의 오전 6시21분 일부 해제됐으나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현재까지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불이 난 곳은 연면적 937㎡의 1층짜리 건물로, 100여종의 제4류 위험물과 일반 화학물 등 약 191만ℓ가 보관된 특수물류센터로 알려졌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로, 특수인화물, 제1~4 석유류, 알코올류 등이 이에 속한다.


창고를 운영하는 업체는 2차전지 소재 및 완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화재 당시 실제 관련 물질이 내부에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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