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부터 취약계층 보호까지…폭염 대응 어떻게 달라졌나 [극한폭염⑤]
입력 2026.08.11 07:00
수정 2026.08.11 07:00
폭염중대경보·열대야주의보 신설…중대본 2단계 가동
노동현장 1000곳 집중점검…취약계층 보호체계도 격상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폭염 대응도 한층 강화됐다. 기존 주의보·경보를 넘어 극단적인 고온을 별도로 알리는 최고단계 특보가 신설됐고 노동현장에는 법정 휴식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취약노인과 노숙인·쪽방 주민에 대해서도 특보 단계에 따라 안전 확인을 확대하는 체계가 가동됐다. 8월 들어 피해가 빠르게 늘자 범정부 대응과 부처별 비상체계도 잇따라 격상됐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5월 15일부터 8월 9일까지 온열질환자는 3320명, 추정 사망자는 30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3384명보다 적지만 사망자는 당시 22명보다 8명 많다.
기상청은 올해 6월 1일부터 2008년 폭염특보 도입 이후 처음으로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 일최고체감온도 38도 또는 일최고기온 39도 이상이 하루만 예상돼도 발표한다.
밤최저기온을 기준으로 한 '열대야주의보'와 하루 중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시간대를 알려주는 정보도 새로 도입했다.
범정부 대응 단계도 높아졌다. 행정안전부는 8월 2일 폭염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올렸다. 이후에도 중대본 체계를 유지하며, 고령 농업인과 야외근로자 등 취약계층 보호와 부처별 현장 대응을 점검하고 있다.
노동현장에서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작업할 경우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주는 조치가 법적 의무로 적용되고 있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에서는 옥외작업 중단 또는 시간대 조정을, 38도 이상에서는 긴급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 중단을 권고한다. 8월 3일부터 14일까지 건설·조선·물류·제조업 등 취약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집중점검도 진행 중이다.
취약계층 보호체계도 강화됐다. 보건복지부는 폭염 장기화에 따라 지난 7일 기존 초기대응반을 '폭염 대응 비상대책본부'로 격상하고 10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중대본 3단계에 준하는 비상대응기구를 두고 취약노인과 노숙인·쪽방 주민, 고독사 위험군 등의 보호 상황을 24시간 관리한다.
폭염중대경보 지역의 고위험군 노인은 생활지원사가 하루 2차례 전화하거나 방문해 안전을 확인한다. 노숙인 순찰은 하루 3차례, 쪽방 주민 안부 확인은 하루 1차례 실시하고 응급잠자리 217곳의 냉방 상태도 점검한다.
노인일자리 실외활동은 전면 중단했으며, 전국 6363개 경로당은 9월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무더위쉼터로 연장 운영한다.
올해 대응은 위험을 알리는 특보에서 작업장 휴식과 현장점검, 취약계층 안전 확인과 냉방공간 운영까지 범위가 넓어진 것이 특징이다.
특히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부처별 대응조직까지 비상체제로 전환됐다. 다만 제도가 실제 피해 감소로 이어지려면 법정 휴식과 작업중지 권고가 일터에서 작동하는지,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게 냉방과 돌봄이 실제로 닿는지가 관건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재난적인 수준의 폭염이 장기화되는 가운데에서 어르신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폭염 대응 수칙을 준수해달라"라며 "정부도 폭염 대응 비상대책본부를 충실히 운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