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매매 특별단속…1666명 검거·범죄수익 195억원 보전
입력 2026.08.10 14:07
수정 2026.08.10 14:08
지난 6~7월 성매매 단속 건수, 작년 같은 기간比 24% 늘어
警, 기업형 성매매에 수사력 집중…지난해 10건→올해 50건
경찰청, 올해 초 성매매 수사팀 정원 40명 증강…강원·제주 수사팀 신설
경찰청. ⓒ데일리안DB
경찰이 지난 6~7월 두 달간 성매매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검거 인원이 6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6~7월 온·오프라인 성매매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761건을 단속해 166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단속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616건에서 761건으로 24% 늘었고, 검거 인원은 1038명에서 1666명으로 61% 증가한 것이다.
구속 인원도 같은 기간 8명에서 28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3명 이상이 역할을 나눠 운영하는 '기업형 성매매' 조직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기업형 성매매 단속 건수는 지난해 10건에서 올해 50건으로 크게 늘었다.
구체적으로 서울경찰청은 텔레그램을 통해 회원 1400명에게 성매매를 광고하고 유흥주점 종업원과 성매매를 알선한 이른바 '풀싸롱' 업소 관계자 11명을 검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191억원을 받아 상품권으로 세탁해준 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대가로 4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성매매 범죄수익 195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를 했다. 이는 48억원 규모였던 지난해보다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규모도 183억원에서 700억원으로 약 3.8배 늘었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성매매 피해자 보호에도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2023년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후 처음으로 감금됐던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3명을 '인신매매 등 피해자'로 인지하고 관계 부처와 보호기관에 연계했다.
경찰청은 올해 초 성매매 수사팀 정원을 40명 늘리고 강원과 제주에 수사팀을 신설해 성매매 범죄에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승협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성능 PC 보급 등 단속과 수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