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연관산업 범위 구체화…범정부 추진체계 시행령 마련
입력 2026.08.10 11:00
수정 2026.08.10 11:01
해양수산부 전경. ⓒ연합뉴스
오는 12월 북극항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지정과 연관산업 범위, 전문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6월 16일 공포된 특별법은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고 동남권에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12월 17일 시행된다.
해수부는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번 시행령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에는 북극항로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운영 방식이 담긴다.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수립 절차, 실태조사 범위도 구체화한다.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의 지정 기준과 운영 방식, 북극항로 연관산업 범위 추가,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세부 내용 등도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이수호 해수부 북극항로추진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은 북극항로 활용과 연관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범정부 추진체계를 갖추는 첫걸음”이라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되는 의견을 충실히 검토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