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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2~3잔 마시고 운전한 택시기사 무죄…혈중알코올농도 0.03%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8.09 13:17
수정 2026.08.09 13:18

점심 시간 음주 후 차고지서 휴식

"증거 부족…운전자 체질 등 고려"

법원.ⓒ데일리안DB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택시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5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오후 12시46분께 음주운전 처벌의 최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에서 수영구까지 1㎞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해 오후 12시20분께 차고지에 택시를 주차한 뒤 차량 안에서 쉬고 있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측정됐다.


검찰은 A씨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상승기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어느 정도 비율로 증가하는지는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며 이를 추단할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이 부장판사는 A씨의 체중과 체질 등에 따라 진술한 음주량으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 미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데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의 상태에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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