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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출금 연장 취소소송 패소…"수사 차질 우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8.09 13:19
수정 2026.08.09 13:19

이재명 대통령 비자금 은닉 및 혼외자 의혹 등 주장해 고발

법무부, 출국금지 연장…법원 "전한길 불이익 크지 않아"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등을 주장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출국금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유영화 판사는 최근 전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씨는 작년 10월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과 혼외자 의혹 등을 주장해 고발됐다.


법무부는 경찰 요청에 따라 지난 2월 전씨를 처음 출국금지한 뒤 한 달 단위로 기간을 연장해왔으며, 지난 6월에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전씨는 지난 4월 법원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점 등을 들어 단순히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를 연장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씨에 대한 출국금지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전씨가 입는 불이익이 크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씨가 과거 해외 체류를 이유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은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전씨는 최초 출국금지 처분이 있기 전까지 9차례 출국했고, 마지막 출국 당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수사기관 출석요구를 7번 응하지 않았다"며 "다시 해외로 출국해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씨에 대한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수사 진행 상황이나 구체적인 필요성과 관계없이 출국금지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출국금지로 언론인 활동에 지장이 생겼다는 전한길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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