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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왜 해야하는데" 음주 측정 거부 50대…징역 1년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7.26 10:18
수정 2026.07.26 10:19

춘천지법, 음주 측정 거부 혐의 피고인 실형 선고

재판부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

법원ⓒ연합뉴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상황에 놓이자 경찰의 측정 요구를 거부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홍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내가 왜 음주 측정해야 하냐고 운전도 안 했는데", "어차피 최고 수치 나와"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을 마셨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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