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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백화점 돌며 명품 20차례 싹쓸이…30대 중국인 실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8.08 17:22
수정 2026.08.08 17:22

20차례 걸쳐 2804만1000원 상당 물품 절취

매장 감시 소홀한 틈 이용해 진열 물품 등 훔쳐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서울과 부산 등 시내 백화점을 돌며 명품 의류 등을 훔친 중국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 씨(3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2일부터 31일까지 서울과 부산의 백화점 등을 돌며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의류와 가방, 신발, 안경 등 고가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기간 총 20차례에 걸쳐 2804만1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8월26일 부산에서만 하루 동안 8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부산 해운대구와 부산진구 등 여러 매장을 돌며 재킷과 셔츠, 안경, 가방 등 330만원 상당의 의류와 액세서리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매장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진열돼 있던 물품 등을 자신의 가방에 넣거나 입고 가는 등 몰래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장 부장판사는 "절취금액이 2800여만원에 이르지만 이 중 1900여만원을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참작한다"며 "그 밖에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이와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2명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 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됐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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