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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벽에 걸린 48곳…13일 무더기 관리종목 지정 갈림길

지봉철 기자 (Janus@dailian.co.kr)
입력 2026.08.09 10:07
수정 2026.08.09 10:07

7일 기준 코스닥 38개사·코스피 10개사 우려 공시…12일까지 회복 못하면 지정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주가가 1000원을 넘지 못한 상장기업 48곳이 오는 13일 무더기로 관리종목에 지정될 처지에 놓였다. 지난달 새로 시행된 이른바 '동전주' 퇴출 요건이 처음으로 실제 효력을 내는 국면이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까지 주가 1000원 미만을 이유로 관리종목 지정 우려를 공시한 곳은 코스닥 38개사, 코스피 10개사(우선주 제외)다. 이 가운데 43곳이 5일 하루에 공시를 냈고 6일과 7일 각각 3곳, 2곳이 뒤를 이었다. 거래소는 지난달 1일부터 종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을 밑돌면 이튿날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25거래일째 되는 날 해당 기업이 지정 우려를 공시해야 하는데, 5일이 요건 시행 이후 첫 공시 대상일이었다.


이들이 12일까지 단 하루라도 종가 1000원을 회복하지 못하면 13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지정 자체가 상장폐지는 아니지만,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이후 90거래일 가운데 45거래일을 연속으로 1000원 이상 유지해야 지정이 풀리고, 그렇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로 넘어간다. 7일 종가 기준 1000원에 못 미치는 종목은 코스닥 131개, 코스피 32개로 우려 공시를 낸 곳보다 훨씬 많다. 남은 종목들도 연속 미달 일수가 차오르는 대로 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


시가총액 요건도 동시에 조여졌다. 기준선이 코스피는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코스닥은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올라갔다. 지난달 1일 이후 시총 미달로 우려를 공시한 곳은 코스닥 44개사, 코스피 12개사 등 56곳이며 이 중 28곳은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7일 기준 시총 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은 코스피 41개, 코스닥 194개로, 코스닥은 전체 1820개사의 10.6%에 이른다.


당사자들은 대응에 나서고 있다. 코스피에서는 주연테크와 아센디오가 유상증자를, SH에너지화학이 임원의 자사주 매입을 택했다. 코스닥에서는 세진티에스, 육일씨엔에쓰, 케이엠제약 등이 자기주식 취득 계획을 공시했다.


다만 실제로 요건을 벗어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액면병합은 주식 수를 줄여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식이라 1000원 요건에는 대응할 수 있지만 시가총액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두 요건에 함께 걸린 곳에는 근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유상증자나 인수·합병(M&A)도 규모가 작을수록 부담이 크다.


코스닥 시장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소규모 기업의 유상증자는 지분 희석 우려가 크고 M&A는 이해관계가 복잡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시가총액이나 주가를 스스로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이번 요건 개편은 거래소가 코스닥 30주년을 계기로 시장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내놓은 상장규정 개정의 일부다.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의 퇴출 요건 강화와 함께 지난달부터 적용됐다.

지봉철 기자 (Janu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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