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우연히 복권 샀는데…" 1등 5억원 당첨자 사연은?
입력 2026.08.08 17:15
수정 2026.08.08 17:41
ⓒ뉴시스
출근길에 우연히 산 복권이 1등에 당첨된 사연이 화제다.
최근 동행복권 홈페이지에는 '스피또1000 107회차' 1등 당첨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로또와 스피또를 매주 구매한다는 A씨는 경기 군포시 공단로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스피또1000을 구매한 뒤 1등에 당첨됐다고 한다.
A씨는 "출근길에 문득 '오늘 복권을 한번 사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 복권 판매점에 들렀다. 평소처럼 로또와 스피또를 1만원어치 구매한 뒤 하루를 지냈다"고 말했다.
퇴근 후 스피또 당첨 여부를 확인한 A씨는 "놀랍게도 1등이 나왔다. 평소 소액 당첨은 몇 번 있었기에 처음에는 잘못 본 것인가 싶었다"며 "믿기지 않아 여러 번 다시 확인했고, 거듭 확인한 끝에 정말 1등 당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얼떨떨하기만 하고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당첨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을 생각이라는 A씨는 "부모님께 당첨에 대해서는 비밀로 한 채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는 허투루 쓰지 않고 원금을 지킬 수 있도록 예금해 둘 계획이다"라며 "뜻밖의 큰 행운이 찾아온 만큼 감사한 마음으로 소중하게 사용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당첨금 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예금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동행복권 홈페이지 갈무리
한편 스피또 복권은 복권을 긁어 결과를 확인하는 스크래치 방식의 인쇄 복권으로, 복권 구매 직후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구매 금액, 당첨금에 따라 스피또500·1000·2000의 3종으로 나뉜다. 스피또1000의 1등 당첨금은 5억원이다.
스피또 판매처에서만 구매 가능하고, 로또와 달리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없다.
스피또 복권의 지급기한은 회차별로 명시되어 있으니, 구매 시 해당 복권의 지급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판매 마감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첨금을 수령해야 한다. 107회차 스피또1000의 당첨금 수령 기한은 2027년 8월31일까지다.
스피또 복권 판매액의 40% 이상은 복권기금사업에 사용되며, 이 중 일부는 저소득층 주거안정 등 공익사업에 지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