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끼리 짬짜미'…금융당국,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혐의자 고발·통보
입력 2026.09.23 16:16
수정 2026.09.23 16:17
물량 매집 후 API 활용해
시장가 매매 반복하며 매수세 유인
고가매수 주문으로 시세 높이고
목표 가격 도달하면 전량 매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3일 개최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혐의자들에 고발·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자들이 금융당국에 의해 수사기관에 고발 및 통보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3일 개최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혐의자들에 고발·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초단기 시세조종 3건과 가상자산 운영사 임직원의 부정거래·시세조종 등 4건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다.
이 중 두 건은 친형제 관계인 A씨와 B씨가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의 가상자산에 각각 초단기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적발돼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두 사람은 물량을 빠르게 매집한 뒤 자동매매 프로그램(API)을 이용해 소액으로 동일한 수량에 시장가 매수·매도를 반복하면서 매수세를 유인했다.
특히 지정가 고가매수 주문으로 시세를 끌어올린 뒤 본인들이 목표한 가격에 도달하면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그밖에도 타인 명의 계정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한 혐의자는 고발 조치됐으며, 가상자산 운영사의 임직원 등이 공모한 사건은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금융당국은 "행위자가 낮은 매수단가로 대량의 물량을 확보해 놓고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매매가 유인되면 보유물량을 처분해 단가 차이(매도단가-매수단가) 극대화를 통해 이익을 취득하는 방식이 '초단기 시세조종'"이라며 "일부 행위자들은 API 등을 이용해 다수의 거래를 체결시켜 거래가 활발하거나 가격변동성이 높은 것처럼 보이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관만 보고 추격매수할 경우 언제든지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금융당국은 "금번 조치 사건과 유사한 매매 양태 등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