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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김민석, '조희대 탄핵' 외치자…與법사위원들 "즉시 대법관 제청하라"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6.08.07 11:48
수정 2026.08.07 11:49

"조희대 대법원장 직무방기로 사법부 멈춰"

"내란 사건 대한 심리 역시 지연해선 안 돼"

"김건희 사건 지연으로 사법의 정치화 비판"

조희대 대법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김민석 후보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예고한 가운데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헌법상 의무를 외면하지 말고 즉시 대법관을 제청해 사법부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당권주자가 탄핵을 주장한 사유도 대법관 제청이 늦어지고 있단 점이었던 만큼, 해당 주장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7일 성명을 내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 방기로 사법부가 멈췄다"며 "더 이상 사법부를 멈춰 세우지 말라"고 경고했다.


먼저 이들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지 다섯 달이 넘도록 후임 대법관은 임명되지 않았다"며 "올해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4명을 추천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아무런 설명없이 제청을 미루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제청은 대법원장의 재량이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책무다. 그럼에도 조 대법원장은 제청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것은 기존 공석조차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가 먼저 진행되는 비정상적 상황까지 초래됐다는 점"이라며 "헌정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법행정의 공백"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법관 한 명이 매달 수백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현실에서 장기간 공석은 재판 지연으로 직결된다"며 "연간 4만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는 대법원의 기능은 약화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법원은 주요 내란 사건에 대한 심리 역시 지연해서는 안 된다"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특검법이 정한 신속 재판 원칙이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날을 세웠다.


법사위원들은 "이들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내란 사건 항소심의 중요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전원합의체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법리를 제시하거나 하급심 판단을 뒤집는다면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의 판단을 넘어 헌정질서에 대한 역사적 평가까지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따.


아울러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마저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 지연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법관 제청은 미루고, 내란 사건은 늦추고, 김건희 사건도 지연시키는 지금의 모습으로는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의 정치화'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하고 엄정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국민은 지난 내란 과정에서 조희대 사법부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대법원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재판으로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 후보는 지난달 30일 엑스(X·옛 트위터)에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은 마냥 미루고 9월에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은 진행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었다"며 "후임제청을 즉각 하지 않고 헌정수호 차원의 탄핵을 피할 수 있겠나. 경고한다"고 적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처음 언급한 바 있다.


송영길 후보도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임명 제청 지연과 12·3 비상계엄 당시 대응,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탄핵 사유로 제시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기관 구성을 완성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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