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 1이 360대 1로…청약 경쟁률 낮아지는 ‘특공’ 노려볼까
입력 2026.08.08 08:20
수정 2026.08.08 08:20
올해 1~7월 일반공급 5.04대 1, 특별공급 3.52대 1
생애최초 9.79대 1…노부모부양은 0.43대 1
인천·부산·부천서 신규 분양…자격 요건 따져야
ⓒ뉴시스
올해 특별공급 평균 경쟁률이 일반공급 1순위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며 청약시장에서 특별공급을 활용한 틈새 전략의 중요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일반공급 1순위 평균 경쟁률은 5.04대 1로 1년 전(7.15대 1)보다 하락했다.
같은 기간 특별공급 평균 경쟁률은 3.52대 1로 1년 전(3.15대 1)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일반공급 1순위 경쟁률보다는 여전히 낮았다.
서울 주요 단지에서도 특별공급 경쟁률이 일반공급보다 낮게 형성됐다. 지난 4월 분양한 서울 서초구 ‘오티에르 반포’는 일반공급 1순위에서 평균 710.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반면 특별공급 경쟁률은 360.6대 1로 집계됐다.
지난 6월 공급된 동작구 ‘드파인 아르티아’도 일반공급 1순위 경쟁률은 20.15대 1, 특별공급 경쟁률은 11.2대 1이었다.
다만 특별공급 내에서도 유형에 따라 경쟁률 차이가 나타나 자격 요건별로 전략을 달리 세우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는 6977가구 모집에 6만8292명이 신청해 평균 9.7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만3172가구 모집에 4만6538명이 접수하면서 3.53대 1을 기록했다.
반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7764가구 모집에 1만3393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1.73대 1에 그쳤다. 노부모부양은 2229가구 모집에 964명이 접수해 0.43대 1을 기록했다.
기관추천과 이전기관 특별공급 경쟁률은 각각 0.17대 1, 0.20대 1로 집계됐다. 해당 유형은 일반 무주택자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없고 별도의 추천 또는 종사자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해 경쟁률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자격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라면 특별공급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유형별 공급 및 신청 현황과 본인의 자격 요건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도 “무주택 여부와 소득이나 자산, 혼인 및 자녀 요건, 거주지역 우선공급 기준 등을 확인해 최적의 플랜을 짠다면 당첨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에는 인천과 부산, 경기 부천 등에서 신규 분양이 예정돼 있다.
대우건설은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B-1블록에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5층, 3개 동, 전용면적 60~84㎡ 총 441가구 규모다.
공공분양 단지로 전체 공급 물량의 약 75%가 특별공급에 배정된다. 신생아 특별공급 비중은 민영주택보다 높은 20%가 적용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부부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두산건설은 오는 10일 부산 남구 대연동 ‘두산위브더제니스 대연’의 특별공급 청약을 진행한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42층, 2개동, 총 258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84㎡ 176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부산시의 ‘아이·맘 부산 플랜’ 적용에 따라 다자녀가구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에게는 분양가의 5%를 할인한다.
롯데건설은 이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서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8층~지상 49층, 7개동, 전용면적 84~192㎡ 총 1859가구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