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부동산시황] 전국 아파트값 0.14%↑…세제개편에 ‘편법 주소 이전’ 우려
입력 2026.08.07 15:39
수정 2026.08.07 15:39
수도권 매매가격 0.16% 상승…경기 0.24%로 오름폭 최대
7월 전국 아파트값 0.78% 올라…3개월 연속 상승폭 확대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 악용해 세금 줄이려는 편법 늘어날 수도”
8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과 지난달 월간 상승률.ⓒ부동산R114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반 상승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 이후 거주 여부를 둘러싼 행정 혼선과 편법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부동산R114의 AI 시세 조사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4% 상승했다.
서울은 0.12%, 경기·인천은 0.21% 오르면서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16%를 기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5대광역시와 기타지방이 각각 0.04%, 0.03% 올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아파트값이 오른 지역은 경기(0.24%), 서울(0.12%), 전북(0.12%), 대전(0.11%), 경남(0.10%) 등 11곳으로 집계됐다. 3곳은 보합, 3곳은 하락하며 상승 지역이 우세했다.
특히 월간 기준으로도 전국 아파트값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다. 전국 아파트값이 지난 4월 0.49% 오른 이후 5월 0.53%, 6월 0.57% 오르며 상승폭이 확대되는 양상이 이어진 가운데, 지난달에는 무려 0.78% 올랐다.
전세시장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8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09% 올랐다.
서울은 0.12%, 경기·인천은 0.09% 상승하면서 수도권 전체 전세가격이 0.10% 올랐다. 5대광역시와 기타지방의 상승률은 각각 0.05%, 0.02%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전셋값이 오른 지역은 10곳이었다. 서울과 울산이 각각 0.12%, 경기가 0.11% 상승하며 0.10% 이상의 오름폭을 보였다.
그 외 5곳은 보합, 2곳은 하락했다. 폭염과 휴가철 등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보합 지역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월간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71% 올라 6월(0.64%)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과 경기의 월간 상승률은 각각 0.88%, 0.98%를 기록하며 수도권 전세시장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놓고 시장에서는 실제 거주와 단순 보유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행정 부담과 편법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세제개편의 주요 방향은 주택 수 중심의 과세체계를 주택 가액 중심으로 전환하고, 실거주 없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절세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는 전략 역시 이전과 같은 절세 효과를 보장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취학과 직장 이전, 질병 치료,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이 일부 거주로 인정될 수 있는데, 이를 둘러싼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운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임대수익형 상품인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서 배제받기 위해 비주거용으로 구분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이 난무한다”며 “절세 효과를 노린 주소 이전이나 부득이한 사유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편법이 현장에서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