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입력 2026.08.06 15:33
수정 2026.08.06 15:33
대한의사협회 제74차 정례브리핑
“복무기간 불균형에 지원 기피 심화…군 의료·지역의료 공백 우려”
관리급여 헌법소원 추진…“청구인 모집·법률 검토 진행”
대한의사협회. ⓒ연합뉴스
의사단체가 군의관·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일반 병사와의 복무기간 차이로 지원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7월 22일 열린 의료정책간담회에서 군의관·공보의 제도의 붕괴 실태가 정면으로 다뤄졌다”며 “대통령도 일반 현역병과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차이로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군 의료와 지역 공공의료 체계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을 인식해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간담회에서 “이대로 두면 (군의관·공보의를) 다 안 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속된 말로 ‘미쳤냐, 거기 가게’라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며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달 24일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과 김택우 의협 회장의 면담에서도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과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현재 국회에는 병역법, 군인사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된 만큼 조속한 심사와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지난달 시행된 관리급여 제도와 관련해서도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의 강한 반대에도 정부는 지난달부터 관리급여 제도를 시행해 비급여의 가격과 이용 기준을 통제하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여러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의뢰하고 제도의 위헌 가능성과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실효성을 검토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급여 제도가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권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추진하고 있다”며 “환자의 치료 선택권과 국민의 재산권,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 등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헌법소원의 취지와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기준으로 법무법인 선정을 검토하고 있고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다”며 “향후 청구인 모집과 법률 검토를 차질 없이 진행해 관리급여 제도의 위헌성을 충실히 다투고 국민이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