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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위반 119건 적발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8.09 22:57
수정 2026.08.09 22:57

7월15~31일 판매·가공업소와 피서지 음식점 등 집중 점검

106개 업체서 119건 확인…돼지고기 위반 82건

2026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단속 현장 모습. ⓒ농관원

여름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06개 업체가 적발됐다.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거짓 표시한 53개 업체는 형사입건됐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3개 업체에는 과태료 총 1200만원이 부과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축산물 수요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15일부터 31일까지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106개 업체에서 위반 사항 11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제조·가공업소, 유명 피서·관광지 주변 음식점 및 정육식당, 온라인쇼핑몰·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혼동·위장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농관원 자체 사이버 단속반은 온라인쇼핑몰과 배달앱에 게시된 원산지 표시 위반 정보를 사전에 모니터링했다.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업체에는 현장 단속반을 투입해 원산지 표시가 적정한지 확인했다. 돼지고기 단속에는 현장에서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정키트도 활용했다.


품목별 위반 건수는 돼지고기 82건, 쇠고기 15건, 닭고기 12건, 오리고기 7건, 염소고기 2건, 양고기 1건이다.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이 66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식육판매점 20개소, 식육가공처리업 3개소, 가공제조업과 식육유통업이 각각 2개소 등으로 집계됐다.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53개 업체는 형사입건됐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3개 업체에는 과태료 총 1200만원이 부과됐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미표시 행위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철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축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를 관리할 계획”이라며 “다가오는 9월에는 추석 선물·제수용 농식품에 대한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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