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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세제 감면 상시화…면세유 2029년까지 연장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8.09 22:55
수정 2026.08.09 22:55

2026년 세제 개편안 반영…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상시 적용

농업법인 농지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도 상시화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농업법인의 법인세와 출자자·조합원의 배당소득세 감면이 일몰 기한 없는 상시 과세특례로 전환된다. 농업인이 농지 등을 농업법인에 현물 출자할 때 적용받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도 상시화된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농업용 면세유 특례는 2029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담긴 내용으로, 입법예고와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3일 발표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농업법인과 농업인에 대한 주요 과세특례 상시화,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연장 방안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올해 12월31일 종료될 예정이던 농업법인 법인세 감면과 농업법인 출자자·조합원의 배당소득세 감면은 상시 과세특례로 전환된다.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전액, 식량작물 이외 작물과 관련한 배당소득은 일정 한도 안에서 세금이 면제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상시화가 농업법인의 안정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고 청년층의 농업 진입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농업인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도 일몰 기한 없이 적용된다. 농업인이 농지 등을 농업법인에 현물 출자하면 농업인이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해당 법인이 추후 현물을 양도할 때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농식품부는 이월과세 상시화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공동영농 확대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동영농은 농업법인이 지역 고령농 등의 농지를 임대하거나 출자받아 기계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규모화해 경영하는 방식이다. 농지를 출자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지속해서 낮춰 공동영농 참여와 법인의 장기 성장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특례는 2029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면제 대상은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다. 농식품부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로 농업 경영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연장이 농가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6년 세제 개편안은 8월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다. 정부는 9월 중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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