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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입소 상담 중 다친 아이…대법 "원장 과실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8.06 13:29
수정 2026.08.06 13:30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보육 영역 안에서 실질적 보호의무 인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데일리안DB

어린이집 입소 상담 중 원장실에서 혼자 나와 돌아다니던 아동이 조리실 냄비에 빠져 다친 사건에서 원장의 업무상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충남 계룡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어머니와 함께 입소 상담을 받으러 온 한 살배기 B군이 화상을 입게 돼 업무상 과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상담 도중 계속 원장실에서 나가려 시도했는데, A씨는 B군의 어머니에게 "어린이집은 안전하고 밖에 선생님들도 있으니 아이가 어린이집을 자유롭게 탐색하도록 두셔라"는 취지로 말한 뒤 B군을 데리고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군을 거실에서 수업 중이던 보육교사들에게 맡겼지만, B군은 25분간 어린이집 안을 홀로 돌아다니다 문이 잠기지 않은 조리실에 들어가며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A씨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영유아의 위험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어기고, B군을 돌봐줄 보육교사를 명확히 지정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 교사들에게 내맡긴 책임이 있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이 무죄로 뒤집었다. 어린이집 입소 절차를 마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까지 아동을 보호할 특정 보육교사를 지정해 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또 직접적인 사고 원인은 조리사와 조리실에서 일을 본 뒤 문을 잠그지 않은 보육교사에게 있다고도 법원은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영유아가 어린이집의 보호대상이 되는지는 어린이집이 그 영유아에 대한 보호의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항소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사고 당시 피해 아동이 입소한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A씨가 입소를 위해 보호자와 함께 방문한 피해 아동을 보호자에게서 인계받음으로써 적어도 어린이집의 보육 영역 안에서 보호의무를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인수했다"며 "이를 통해 피해 아동은 해당 어린이집의 보호대상이 되었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나아가 피해 아동의 나이와 발육 상태 등을 고려하면, A씨에게 보호·관찰이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도 했다.


대법원은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이상, 조리사와 보육교사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했다고 해서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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