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이상민 내란 혐의 사건 대법 전합行…"역사적 평가 필요"
입력 2026.08.05 17:09
수정 2026.08.05 17:09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국민적 관심도 높아"
韓 1심 징역 23년→15년…李 1심 징역 7년→9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뉴시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한다. 사안의 중대성과 법리적 파급력을 고려해 대법관 전원이 판단하게 됐다.
대법원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두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며 "각 소부 요청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은 각각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와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서 심리해 왔다. 대법원의 전합 회부 결정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의 심리와 판단을 받게 됐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주도하는 등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데 기여한 혐의를 받는다. 사후 계엄 선포문 표지를 만들어 서명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해당 문서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1심과 같이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 대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감형 판결을 내렸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심에서 최초로 구형한 형량과 같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이를 하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