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檢 보완수사권 10월 폐지…합수본 유지 방식 고민 중"
입력 2026.08.05 18:02
수정 2026.08.05 18:03
'하반기 정부 업무보고'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답변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에 대해 "특별한 대책 없는 상황"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정부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10월 이후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어떤 형태로 유지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5일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하반기 정부 업무보고'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던 도중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현재 경찰과 검찰이 합동으로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가 9개 정도 있다"며 "10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합수본 등을) 어떤 식으로 유지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일선 수사는 경찰이 해야 하므로 공소청이 법률적 판단과 자문을 어떻게 지원할지는 향후 수사 준칙이나 관련 시행령을 만드는 데 있어서 촘촘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이 합동수사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었으면 좋다고 계속 언급했지만 반영되지는 않았다"며 "직접 수사는 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가진 범죄 수사 역량을 경찰에 지원할 수 있는 틀이 꼭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오는 12월3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6·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입건이 많이 돼 있다"며 "이런 상황 속에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내부 정리도 해야 하고 누적된 사건도 처리해야 해 전부 뼈를 깎아가며 일하고 있지만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개정 형소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한 특별검사법과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모순임을 인정했다. 그는 "특검법은 부칙을 통해 파견된 검사들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10월 이후에는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공소청과 관련해선 기존 검찰 조직과 인력과 기능 면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지 않으니 인력을 축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지금도 검찰의 인지 수사율은 높지 않다. 송치된 사건을 분석·처리하고 공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 더 많다"고 말했다.
이어 "1차 수사기관에서 넘어온 수사 기록만 보고 공소유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판 검사 수가 더욱 늘어나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는 "촉법소년 연령은 1살 정도 내린다고 해도 (그 수가) 대단히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면서도 "향후 성평등가족부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