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李 고려장 세법 개정안' 파기가 답…강남 6070 방 빼고 외지로 떠나란 것" 등 [8/5(수)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입력 2026.08.05 17:30
수정 2026.08.05 17:30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안철수 "'李 고려장 세법 개정안' 파기가 답…강남 6070 방 빼고 외지로 떠나란 것"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고려장 세법 개정안은 파기가 답"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안철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개악세법이 발표됐다"며 "ISA 너프(nerf)로 2030 청년의 장투를 꺾고, 4050 중년의 노후 준비를 엎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서울 강남에 사는 6070 고령자에게 사실상 나가라고 엄포를 놓은 것"이라며 "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의 핵심은 초고가 주택 집중 과세 및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가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가 32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를 대폭 늘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보유'는 삭제하고 '거주'만 허용했다"며 "양도세 차감 또한 10억 한도를 걸었습니다. 1주택자라도 예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금의 대상은 명백하다. 서울 강남 3구에 사는 6070 고령자"라며 "강남 3구는 서울에서 40억 대 초고가 주택의 87%가 있고, 6070 주택 소유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즉 세제개편이 실행되면, 서울의 6070이 직격타를 맞는다. 경기도에서는 분당, 과천 등의 어르신이 해당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65세 이상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 처분 후 지방 이주 시 최대 5억 양도세 감면'이라는 선심성 특례를 던졌다"며 "한마디로 은퇴 후 수익이 없는 서울 강남의 6070에게 빨리 집 팔고, 방 빼고 외지로 떠나라는 말"이라고 직격했다.
▲각방 21년, 별거 15년…최태원·노소영, '세기의 결혼' 왜 무너졌나
2011년 9월 어느 날,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서울 한남동 자택을 나왔다. 다시 짐을 푼 곳은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이었다. 집무실 한쪽에서 먹고 자는 생활이 시작됐다. 최 회장 측에 따르면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한 번도 같은 지붕 아래 살지 않았다. 지난해 이혼이 확정될 때까지 15년이다.
이른바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적 분쟁이 최종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 두 사람의 법적 부부 관계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종결됐지만, 최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최 회장에게 현금 9440억원의 재산분할을 명하면서 수년째 이어지던 조 단위 재산 다툼의 법적 절차까지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별 과정에서 언제, 왜 관계가 무너졌는지를 둘러싼 양측의 설명은 마지막 순간까지 극명한 평행선을 달렸다. 다만 기나긴 재판 과정과 법정 안팎에서 제기된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두 사람의 혼인 파탄은 2005년경 시작된다. 최 회장 측은 이 때부터 각방을 쓰면서 대외적으로만 부부 행세를 하는 이른바 '쇼윈도 부부' 생활을 해왔으며, 혼인 관계는 이때 이미 실질적 파탄에 이르렀고 법적인 혼인 상태만이 20여 년간 위태롭게 유지돼 왔다고 주장해 왔다.
▲"나도 받을 수 있을까?"…추석 전 민생지원금 푸는 지역은
추석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민생지원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가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과 지역 소비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노린다는 방침이다.
5일 현재 각 지자체들의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지원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경남 의령군이다. 의령군은 약 2만46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에는 일반 주민뿐 아니라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총 125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지원금은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된다. 주민들은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지급된 상품권은 올해 말까지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들도 명절 전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충북 영동군은 1인당 30만원의 2차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영동군은 올해 초에도 1인당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데 이어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대상자는 지난달 1일 기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주민으로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