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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임업 세제·직불제 불이익 개선 논의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8.05 15:50
수정 2026.08.05 15:50

세제 감면·직불제 격차 해소

표준산업분류 세분화 검토

제1차 임업 불합리 개선 TF 회의 모습. ⓒ농특위

농업과 생산 방식이 유사한 임산물재배업을 독립된 생산활동으로 보고 세제와 직불제 적용 체계를 손질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표준산업분류체계 세분화와 법률상 농림업 정의 재검토, 산지 구분 세분화 등이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대회의실에서 ‘임업의 불합리 개선 태스크포스(TF)’ 제1차 회의를 열고 임업 분야 세제 및 직불제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농특위는 산나물과 버섯, 수실류 등을 직접 식재·재배·수확하는 ‘재배형 임산물 생산’이 확대됐지만 관련 법과 제도는 조림·육림·벌채와 산림 보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농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업인이 세제 감면과 직불제 지원에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게 농특위 설명이다. TF는 생산 현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자춘 TF 단장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세제와 직불제 분야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임산물재배업이 농업과 생산활동은 유사하지만 산지의 형상과 산림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독립된 생산활동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개선 과제로는 표준산업분류체계 세분화와 법률상 농림업 정의 재검토가 제시됐다. 산지 구분을 세분화해 산지 안에서 이뤄지는 농업과 임업 활동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농특위는 TF 회의를 수시로 열어 세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관련 안건을 농특위 본회의에 상정·의결한 뒤 정부 관계 부처에 이행을 촉구한다.


김호 농특위 위원장은 “임업인은 국토의 63%에 달하는 산림을 가꾸며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틀 때문에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실제 땀 흘려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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