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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손실 임박하면 알림 발송…금감원, 파생결합상품 제도개선 간담회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6.08.05 10:25
수정 2026.08.05 10:27

생애주기별 투자자 보호 강화

제조·심사단계, 체크리스트 도입

판매·사후관리 차원서 알림 발송


5일 금융감독원은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파생결합상품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 손실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제도개선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은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파생결합상품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 주재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금투협 및 증권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금투협, 주요 10개 증권사와 함께 지난 3개월간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다.


서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홍콩H지수 ELS 투자자 손실 사례와 시장 변동성 증가 등을 계기로 투자자를 사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생애주기에 따라 파생결합상품의 제조·심사단계에서 사전 자율점검 체계를 확립하고, 판매 및 사후 관리 단계에선 투자자에게 적시성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증권사 자율점검 주기 등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투자자 보호도 당부했다.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향후 업계는 상품설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작성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ELS 상품과 관련해선 기초자산 가격이 낙인배리어에 근접(10%포인트)한 경우, 'ELS 낙인근접 알림'을 발송하기로 했다.


낙인 배리어란 ELS 등 파생결합상품에서 원금 손실 발생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선을 뜻한다.


금감원은 발송된 알림을 통해 "투자자가 낙인 근접 상품을 계속 보유한 채 수익상환을 기다릴지, 중도상환을 선택할지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초자산 가격이 낙인에 도달하는 경우 중도상환 금액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나, 투자자가 이를 사전에 안내받지 못해 중도상환을 고려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투협은 오는 9월 자율규제 규정을 개정해 각 증권사 내규에 반영할 예정이다. ELS 낙인 근접안내 알림 등 시스템 개선작업은 올해 중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파생결합상품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투자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투자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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