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취소소송 취하…책임 추궁은 계속
입력 2026.08.04 16:52
수정 2026.08.04 16:52
위법 선임 사외이사 전원 사임에 소송 목적 달성
탈법적 상호주 형성에 대한 책임 추궁은 지속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풍빌딩 전경 ⓒ데일리안 DB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당시 선임된 사외이사들이 모두 사임한 데다 액면분할 의안은 주주 이익을 고려해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최근 법원에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취소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30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며, 법정 기간 내 당사자들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해당 결정은 확정된다. 확정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월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비롯됐다. 당시 고려아연은 총회 하루 전 해외 계열회사인 SMC를 통해 영풍 지분 10% 이상을 취득하도록 한 뒤, 상법상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는 이유로 최대주주인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3월 7일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의 영풍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임시주총 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당시 선임된 사외이사들의 직무집행도 정지됐다.
영풍·MBK파트너스가 소 취하를 결정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가처분 결정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됐던 사외이사 4명이 최근 모두 사임하면서 사외이사 선임 결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사라졌다고 봤다.
액면분할 의안에 대해서도 취소보다 실행이 주주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주가가 주당 100만원을 넘어서면서 일반투자자의 접근성이 제한되고 주식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올해 3월 열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을 주주제안으로 낸 바 있다. 이들은 액면분할을 통해 주가 변동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수급 형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번 소송 취하와 별개로 영풍 의결권 제한에 대한 책임 추궁은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영풍·MBK파트너스는 해외 계열회사를 동원한 상호주 형성으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 과정에 대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의 민·형사상 책임, 공정거래법 위반 책임 등을 계속 묻겠다고 밝혔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이번 소 취하는 사외이사 문제와 액면분할 문제에 대한 실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위법하게 제한한 책임은 별개의 문제인 만큼 관련 법적 책임은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