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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형소법 토론회 열고 여론전…"피해자 보호 공백"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6.08.04 11:23
수정 2026.08.04 11:25

나경원 "중수청에 전담부서?…피해자 보호 되겠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327조는 판례 오역"

"국무회의 통과시킨다면 본인 죄에만 관심있는 것"

김미애 "강선우 불송치…檢바로잡을 기회 사라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공백과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오로지 강성 지지층의 오래된 검찰 악마화의 서사를 완성하고 민주당의 당권 경쟁에 맞춰서 통과시키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의 부작용 우려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피해자 보호 방안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모든 수단을 차차 논의하겠다고 한다. 엊그제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구체성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구체성도 없다. 중수청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부서를 만든다고 해서 피해자 보호가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도 제기했다. 그는 "무엇보다 형소법 개정안은 명백한 위헌이다. 헌법 제12조4항과 제16조에서 영장청구 권한을 검찰에게 준 건 오로지 수사 전체의 지배는 검사가 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헌법 제12조, 제27조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나 의원은 "더구나 (공소기각 사유를 명시한) 제327조 개정 조항을 슬그머니 끼워넣었다. 이 조항에 '중대한' '현저한'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쓴 것은 물론 이것을 마치 대법원 판례에 있는 것을 공문화했다고 주장하는데 그 판례는 결국 그러한 것이 무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해석으로 사실상 판례를 오역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327조가 포함된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계속 국민의 고충도 봐야 한다고 얘기했다. 적어도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건 국민들에게 피해가 된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런데 단 하나 달라진 건 327조 대통령의 죄를 지우는 조항이 하나 들어갔다는 것이다. 오늘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결국 본인의 죄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자신들의 당권 경쟁을 위해 국민 기본권을 재물로 삼는 집권당이 세상에 어딨느냐. 피해자의 절규보다 전당대회가 중요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들은 통제되지 않는 수사권이 얼마나 위험한지 장윤기 사건에서 확인했다.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이 61%, 전면 폐지는 고작 2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민들의 경고를 듣고도 귀를 닫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도 문제 삼았다. 그는 "최근 쌍방울 후원금 쪼개기 의혹과 관련해 후원금을 건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검찰 송치하면서 강 의원은 송치하지 않았다. 모순된 수사에 의해 검찰이 바로잡을 기회가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와 관련해서도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 공소기각 사유까지 슬그머니 끼워넣었다"며 "최소한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던 이 대통령은 공소기각까지 담긴 최종안에는 침묵한다. 이쯤되면 이 대통령의 죄를 없애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이 아니라면 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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