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법개정안] 지방 中企 청년 근소세 최대 90% 감면…근로자 생활세제 지원 확대
입력 2026.08.03 18:00
수정 2026.08.03 18:00
지방 이전 근로자 이주수당 비과세 확대
임신 중 출산지원금도 근로소득 비과세
위탁아동 보육수당 월 20만원 비과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지방 우대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근로소득세를 최대 10년간 90% 감면받는다. 근로장려금과 배달라이더 세 부담은 줄지만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은 오른다.
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청년, 저소득 근로자, 지방 이전 근로자, 영세 인적용역 종사자의 소득을 지원하는 세제개편 방안이 담겼다.
지방 청년 근소세 최대 10년 감면…근로장려세제 73만가구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근무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현재 청년은 중소기업 취업일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고 있다.
개편안은 수도권의 감면기간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비수도권은 지역별 우대 수준에 따라 감면기간을 늘린다. 인구감소지역 등을 포함한 지방 우대지역에서는 최대 10년간 90%를 감면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이나 우대지역에서 근무하는 청년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려는 취지”라며 “지역별 세제 차등을 통해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60세 이상 근로자, 장애인, 경력단절근로자에 대한 감면도 지역에 따라 확대한다. 현재 3년간 70%인 감면율은 지방 우대지역에서 최대 90%까지 높아진다.
기업 이전이나 투자로 수도권 밖으로 근무지를 옮기는 근로자가 받는 이주수당에도 비과세 혜택을 준다. 근로자는 3년간 최대 월 50만원까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근로자가 받는 이주수당을 3년간 최대 월 50만원까지 비과세한다”며 “기업 이전과 근로자의 실제 이동을 함께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저소득 근로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의 소득요건과 최대지급액도 확대한다. 단독가구 소득기준은 2200만원에서 26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높인다.
맞벌이가구의 소득기준은 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180만원, 홑벌이가구 310만원, 맞벌이가구 36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정부는 수혜가구가 416만가구에서 489만가구로 73만가구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연간 지급액은 4조7000억원에서 5조9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존 소득기준을 정한 이후 최저임금이 크게 오른 점을 반영했다”며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을 얻는 근로자가 근로장려세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기준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라이더 원천징수 2%로 하향…출산지원금 비과세 범위 확대
배달라이더,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은 3%에서 2%로 낮춘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는 제도다. 세율 인하로 종합소득세 신고 전까지 사업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원천징수세율 인하가 최종 소득세 감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최종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소득과 경비 등을 반영해 다시 계산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율을 3%에서 2%로 낮춘다”며 “소득 지급 단계의 현금흐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출산 이후 지급한 지원금을 중심으로 비과세하지만 앞으로는 임신 이후 출산 전까지 지급한 지원금도 대상에 포함한다.
기업이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출산과 양육 형태에 따른 비과세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조치다.
반면 외국인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소득세 단일세율은 19%에서 21%로 오른다. 외국인근로자는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대신 종합소득세 누진세율과 단일세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19% 단일세율은 소득세 최고세율이 40%일 때 정한 수준”이라며 “최고세율이 45%로 오른 점을 반영해 단일세율을 21%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서민·중산층과 청년, 지방 등 민생안정 지원 방안을 최대한 충실히 반영하고자 했다”며 “국민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조세 제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필요한 과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