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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법개정안] 세제혜택 무게중심 성장·민생으로…공정과세로 세수기반 강화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8.03 18:00
수정 2026.08.03 18:00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로 성장동력 지원

청년·서민·지방 민생 세제지원 확대

거주 중심 부동산 과세체계 재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정부가 성장동력 확충과 민생·지방 지원에 세제 역량을 집중한다. 부동산·가업승계·비과세·감면 제도는 공정과세 원칙에 따라 재편했다.


정부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개편안 목표는 ▲잠재성장률 반등 ▲민생·지방 지원 ▲공정과세 ▲세제 합리화·납세편의 등 4개 축으로 구성됐다.


성장 분야에서는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 등 6개 분야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국내 생산·판매량에 품목별 기준공제액을 곱해 세액을 공제하고, 지방 우대지역에는 수도권보다 최대 1.5배 높은 혜택을 준다. 국가전략기술에는 소형모듈원자로 등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추가한다.


중소기업이 성장해 기준을 벗어나더라도 세제혜택이 한꺼번에 사라지지 않도록 3년간 점감구간을 도입한다. 국내시장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생산적금융 ISA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BDC 세제지원도 신설한다.


민생 분야에서는 근로장려세제의 소득요건과 최대지급액을 확대한다. 수혜가구는 416만가구에서 489만가구로 73만가구, 지급액은 4조7000억원에서 5조9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월세세액공제 한도는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높인다. 청년의 월세·퇴직연금 세액공제와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도 강화하고, 연구개발·투자 세액공제에는 지역별 우대계수를 적용한다.


부동산 세제는 보유보다 실제 거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꾼다. 거주 1세대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은 9억원으로 낮춘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종부세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다주택자에게는 보유세 정상화에 앞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전문기술과 경영 노하우의 승계를 지원하도록 대상 업종과 요건을 재설계한다. 적용 업종은 727개로 정비하고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은 30년 이상, 상속인의 사후관리기간은 10년으로 강화한다. 친족이 아닌 제3자에게 사업을 넘길 때 적용하는 과세특례도 신설한다.


전체 조세지출 241개 가운데 115개는 종료·재정전환·재설계·상시화 등의 방식으로 정비한다. 인위적인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한 상장주식 평가방식과 자기주식 과세체계도 손질하고 신고포상금과 가산세 감면 등 납세편의도 확대한다.


2027~2031년 누적 세수효과는 3조4430억원 증가로 추산됐다. 개편 대상은 내국세 10개 법률과 관세법 등 총 11개 법률이며,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잠재성장률 반등과 서민·중산층, 청년, 지방 등 민생안정 지원을 최대한 충실히 반영했다”며 “조세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회복하기 위한 부동산 세제개편과 비과세·감면 정비 등 개혁 과제도 담았다”고 말했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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