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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부동산] 실거주 1주택자 보호하지만…비거주 땐 종부세 ‘폭탄’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8.04 06:10
수정 2026.08.04 06:10

ⓒAI 생성 이미지
실거주 1주택자 보호하지만…비거주 땐 종부세 ‘폭탄’


재정경제부가 ‘2026 세제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주택 수에 따라 달리 적용했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주택가액 기준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4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지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9억원 초과로 기존 납입 대상이 유지된다. 또 1주택자 중에서도, 종부세 납세 때 실거주자는 공제금액이 공시가격 14억원이지만, 비거주자는 9억원에 불과하다. 다주택 여부와 실거주에 따라 부담을 차등 적용한 것이다. 한편, 양도세 역시 거주와 보유 기간에 따라 각각 40%씩,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이뤄졌지만, 향후 거주으로만 최대 80%까지 공제하는 세제개편이 이뤄진다.


초고가 주택도 세부담 가중…반포자이 국평 보유세, 거주해도 50% 껑충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위와 같은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에 실거주하는 1주택자는 올해 18010만원의 보유세를 내지만 내년엔 2763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25.8%)의 절반인 12.9%가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 비거주 시에는 3318만원으로 부담이 커진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같은 면적도 실거주를 하더라도 보유세는 올해 1004만원에서 1631만원으로 큰 폭으로 뛴다.


반포서 ‘로또청약’ 예고, 8월 전국서 2.8만가구 분양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 2만8015가구 중 수도권에서만 2만2492가구가 공급된다. 경기가 14개 단지·1만626가구를 공급하고, 서울에서도 7개 단지·6770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특히 5002가구 규모의 서초구 반포동 ‘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에서 로또청약이 예정돼 있어 눈길을 끈다. 한편, 지난달 분양시장의 실제 분양실적은 61%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분양예정 물량은 2만9671가구로 예측됐지만, 실제 분양은 1만8227가구만 이뤄졌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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