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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법개정안] 첨단 전략품목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미래 에너지 안보·산업 체질 개선 총력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입력 2026.08.03 18:00
수정 2026.08.03 18:01

핵심 품목 국내 투자 시 최대 1.5배 지방 우대…3년 점감구조 적용

수소 '미래형 에너지' 확대 개편

'2026 세제개편안' 미래성장동력 확충 인포그래픽.ⓒ재정경재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경제안보와 녹색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와 인공지능(AI)로봇 부품 등 전략품목의 국내 생산을 직접 지원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배제하고 비수도권에 최대 1.5배의 지방우대계수를 적용해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공제 마지막 3년간 점감구조를 도입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한다.


이와 함께 기존 수소 분야의 '미래형 에너지' 확대, 자율주행 승용차 매입세액공제 허용 등 에너지 안보와 산업 구조조정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경제안보와 녹색전환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들의 국내 생산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적격품목으로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와 AI로봇 부품 분야가 선정됐다. 이들은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현재 수익성은 다소 부족하지만 시장 전망과 기술 발전 속도에 비추어 경쟁력을 유지·발전시켜야 할 필수 품목들이다.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투자금액 대비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국내 시장수요로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품목들만을 엄선했다.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요건은 내국인이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하는 것이다. 핵심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하고 적격 생산비용 중 국내지출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는 등의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제금액은 생산비용과 판매가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기준 공제금액에 지방우대계수를 곱해 산정된다.


수도권은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은 1.1, 기타 비수도권은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최대 1.5까지 계수가 차등 적용돼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한다.


특히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제기간 중 마지막 3년(2034년 75%, 2035년 50%, 2036년 25%)에는 공제액이 점감되는 구조를 도입했으며 2036년 12월 31일로 일몰 기한을 설정했다.


또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생산하는 분은 적용 대상에서 배제해 철저한 지방 분산과 균형발전을 꾀했다. 이와 함께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이 국내생산세액공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특례 조항도 마련됐다. 관련 생산비용과 판매가격 등 입증 자료는 10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미래 에너지 안보와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정비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 국가전략기술 중 '수소' 분야가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돼 더 넓은 범위의 R&D와 투자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연구개발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임시 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승용차에 대해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업 등을 중심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전격 허용된다.


친환경 업무용 승용차의 손금산입 한도 역시 전기·수소차는 1대당 연 1000만원, 그 외 승용차는 1대당 연 700만원으로 조정돼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측면 지원한다.


산업 구조조정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세제 특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안정 목적의 사업재편 시 투자·상생협력 촉진세 감면(10%, 사업재편계획 종료 후 2개 사업연도까지, 적용기한 2028년말)이 신설된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이행 내국법인의 자산양도차익 과세특례 대상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내국법인과 석유화학기업이 추가되고 적용기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또한 해운법령상 우수 화주로 인증받은 기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2년 이상 장기계약을 체결할 경우 운송비용의 1%를 세액공제하는 '연안해운 우수화주 과세특례'가 신설돼 연안해운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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