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착한가격업소 54곳 추가 모집…물가안정·소상공인 상생 확대
입력 2026.08.03 08:40
수정 2026.08.03 08:40
9월 4일까지 신청 접수…공공요금 지원·홍보 혜택 제공, 인증 챌린지 운영
착한가격업소 표찰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추가 지정한다.
인천시는 다음 달 4일까지 '착한가격업소' 신규 업소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536개 업소를 올해 말까지 590개로 확대해 지역 물가안정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과 청결한 위생환경,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 개인서비스업소를 행정안전부 평가기준에 따라 각 군·구가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 대상은 외식업과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이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제외된다.
평가는 가격 수준과 위생관리, 서비스 품질, 지역 물가안정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진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업소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와 세부 기준은 각 군·구청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업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하수도요금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일부 지원도 제공된다.
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참여 시 가점이 부여되고, 시와 군·구를 통한 홍보 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함께 시민이 직접 우수 업소를 추천하는 '착한가격업소 대국민 추천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착한가격업소를 10곳 이상 방문하거나 30회 이상 이용한 뒤 영수증을 인증하면 순은 기념메달을 제공하는
소비자 혜택도 마련됐다.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 원 이상을 카드로 결제하면 2천 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할인 적용 기간과 대상 카드 등 세부 내용은 카드사별로 차이가 있어 이용 전 확인이 필요하다.
김상길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착한가격업소는 시민에게는 합리적인 소비 기회를, 소상공인에게는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제공하는 상생 정책"이라며 "앞으로 우수 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