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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법개정안]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 없앤다…낮은 지급률은 ‘논란’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8.03 18:34
수정 2026.08.03 18:34

탈세 제보 포상금 확대 추진하는 정부

현실은 ‘중요한 자료’ 아니면 불인정

신고 대비 실제 지급률 2%도 안 돼

“중요한 제도, 지급 확대 방안 고민해야”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국가 재정수입 증대와 함께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현재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률이 2%에도 못 미친다는 점에서 한도 확대가 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오후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전체 241개 조세지출 항목을 전수 검토해 64개 항목을 재설계하고, 14개 항목은 상시화했다. 20개 항목은 일몰기간 도래 등으로 종료했고, 17개 항목은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내년도 소득세 감면 효과는 1조1343억원으로 예상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지원 방안과 서민·중산층, 청년, 지방 등 민생안정 지원 방안을 최대한 충실히 반영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탈세 제보 포상금은 최대 40억원이다. 관련법에 따라 제보 가치에 따라 1호(탈세 제보)부터 7호(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 등)까지 차등 지급한다. 1호는 최대 40억원, 7호는 최대 20억원이다.


포상금은 해당 제보로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실제 징수했을 때 받을 수 있다. 징수금액에 따라 지급액(률)도 달라진다. 징수액이 ▲50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0% ▲30억원 이상 5%를 지급한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지급 한도를 폐지했다. 지급률도 징수액 기준 ▲30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0% ▲20억원 초과 10%로 단순화했다.


기존 10억원이었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한도도 폐지했다. 구간별 지급률도 최대 30%로 높이고, 최소 지급액도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조정했다.


정부는 포상금 한도 폐지와 지급액 구간 조정 등으로 제도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탈세 신고자들이 실제로 포상금을 받은 사례가 매우 적다는 점이 문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탈세 제보를 통해 추징한 세금은 5조8749억에 달한다. 반면 제보자가 포상금은 691억3600만원으로 추징금 대비 1.2%에 그쳤다. 참고로 미국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활용해 추징한 금액의 포상금 지급률은 2020년 기준 18.3%다.


연도별로 탈세제보 추징세액 대비 포상금 지급률을 보면 2017년 0.9%(114억8900만원), 2018년 1%(125억2100만원), 2019년 1.1%(149억6400만원)에 이어 2020년 1.7%(161억2200만원)을 기록했다. 2021년도 1.4%(140억4000만원)에 머물렀다.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제보 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률도 저조하다. 2017년 389건(2.5%), 2018년 342건(1.7%), 2019년 410건(1.8%), 2020년 448건(2.1%), 2021년에는 392건(1.9%)이다.


이처럼 지급액과 지급률이 낮은 이유는 해당 기간 국세청 1만 336건의 탈세 제보 가운데 1981건(약 2%)만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현행 국세기본법에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중요한 자료’에 대한 인정이 무척 까다롭다는 점이다.


지난 20일에도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원고 A 씨가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3년 5월 B 재단법인이 서울에 있는 재단 건물을 오피스텔로 리모델링해 임대 사업을 하고도 비영리법인임을 내세워 공사대금 부가가치세 80억원을 부정환급 받았다는 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했다. 세무서는 A 씨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79억원의 세금을 B 재단에 납부 요구했다.


이후 A 씨는 국세청에 포상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A 씨가 제보한 5개 서류에는 B 재단의 부정 환급 관련 ‘구체적 사실이나 정보’가 담겨있지 않았다고 과세당국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A 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A 씨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 제보만으로 조세 탈루 사실을 알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제보 자료를 ‘중요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탈세 제보 포상금이 공정과세 구현과 정부 재정수입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는 만큼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국세청이 재정수입 증대와 더불어 지능적 탈세를 방지할 수 있도록 미국 등 사례를 참고해 포상금 지급률을 높일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용진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은 과거 국회의원 시절 “탈세제보 포상금제는 공정과세 구현과 함께 조세정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만큼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이 적고, 100명이 제보했을 때 2명에게만 포상금이 지급되는 현 상황은 제보자의 신고 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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