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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실트론 매각대금 2.3조 끝 아니다…계약에 숨은 'α'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입력 2026.07.31 18:17
수정 2026.07.31 18:27

실적·품질인증·자산처분 조건 충족 시 추가 지급

8차례 해명공시 끝에 1년 3개월 만에 매각 확정

서울 서린동SK사옥 전경.ⓒ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SK㈜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SK실트론 지분 70.6%를 ㈜두산에 2조3000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주목할 부분은 매각대금 외에 SK가 추가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계약에 담겼다는 점이다. 공시에 따르면 SK는 향후 SK실트론 실적과 자산 처분 결과에 따라 '초과이익 공유분'을 추가로 수취할 수 있다. 사실상 매각대금이 '2조3000억원+α' 구조로 설계된 셈이다.


추가 대금 조건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실적 연동분이다. 2027년부터 2034년까지 8년간 SK실트론의 연도별 EBITDA(상각 전 영업이익)가 계약상 정해진 기준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의 40%에 지분율(70.6%)을 곱한 금액을 SK가 추가로 받는다. 기준금액은 2027년 8900억원에서 2034년 1조700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두 번째는 품질인증 연동분이다. 2026년부터 2029년 상반기까지 SK실트론이 특정 거래처를 상대로 4개 품목의 품질인증을 완료할 때마다 품목당 250억원에 대상주식 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세 번째는 자산 처분 연동분이다. 매매계약상 청산이 예정된 SK실트론 자회사 보유 자산이나 별도 매각 예정 자산을 처분해 장부가보다 비싸게 팔면 처분이익에 대상주식 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SK가 추가로 지급받는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관련공시 이력을 보면 이번 매각은 지난해 4월 매각설이 보도된 이후 SK㈜가 8차례에 걸쳐 '미확정' 해명공시를 낸 끝에 1년 3개월 만에 최종 확정됐다. SK㈜는 지난해 12월 두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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