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좌진 갑질 의혹' 강선우 무소속 의원 고발 사건 모두 불송치
입력 2026.07.31 10:06
수정 2026.07.31 10:53
전직 강 의원 보좌진들, 경찰 진술 요청 응하지 않아
불송치 결정서 "구체적 범행 특정 어려워"
강선우 무소속 의원. ⓒ데일리안DB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 관련 9개 사건을 모두 불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4월 강 의원의 근로기준법 위반, 국회 위증, 업무방해,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에 대한 고발 9건을 모두 불송치했다.
강 의원의 전 보좌진들은 피해 사실에 대한 경찰의 진술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송치 결정서에는 "피해당한 보좌진들이 진술을 거부하는 등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보좌진들에게 사적인 일을 지시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범행 특정이 어렵고, 피의자의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강 의원이 보좌진에게 자기 집 쓰레기를 버리게 하거나 고장 난 변기를 해결하게 했으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참석했던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 등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