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 헌금' 강선우 보석 청구…"방어권 행사 지장"
입력 2026.06.04 14:08
수정 2026.06.04 14:08
공천 대가 김경에 1억원 받은 혐의 지난 3월 구속기소
심문기일 미지정…재판부, 검찰 및 피고인 의견 듣고 결정
무소속 강선우 의원. ⓒ연합뉴스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 재판 중인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절차다.
강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당사자 본인만 알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기록만 봐서는 (재판을) 준비할 수 없다"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청구가 들어오면 별도 심문을 열어 피고인과 검찰 측 입장을 들은 후 결정한다. 강 의원의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고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검찰은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 김 전 시의원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의원과 남씨는 법정에서 공여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공소사실에 관한 저들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