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홀로 잠실 개표소 진입 막은 '올다르크' 30대 여성 불구속 송치
입력 2026.07.31 09:11
수정 2026.07.31 09:11
업무방해 혐의…'투표지 및 투표함 보전 절차 선행돼야 한다' 주장
법원, 지난 21일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문 앞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장내 사무실 진입을 막아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지난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현장에서 홀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의 출입을 막아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로 불리는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체육단체의 경기장 진입에 동의한 뒤 체육단체가 입장하려 하자 홀로 문을 붙잡고 약 2시간 동안 이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설득을 시도했으나, A씨는 투표지와 투표함의 보전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며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여성에게 '올림픽공원 잔다르크'의 줄임말인 '올다르크'라는 별명을 붙인 바 있다.
경찰은 지난 16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1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