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일' 형소법 폐지 반대표…곽상언 "국민 고통 보인다"
입력 2026.07.31 19:24
수정 2026.07.31 19:24
검찰 수사권 폐지, 與 주도 본회의 통과
"개혁은 정치적 목적 아닌 국민 관점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밀어 붙였다.
그러나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에 여당 내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은 31일 국회 본회의 표결 직후 페이스북에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며 반대표를 던진 배경을 짧게 밝혔다.
검찰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수사 체계 전환 과정에서 자칫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국민이 입을 피해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곽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만 반대표를 행사했고,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곽 의원은 당초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에 줄곧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실제 곽 의원은 앞서 이소영 의원, 홍기원 의원 등과 함께 사회적 약자 범죄 등에 대해서는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일부 인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또 그는 지난 23일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도 검찰개혁의 방향 자체보다 추진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곽 의원은 당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노무현 대통령을 말했지만, 제도를 만드는 일은 개인적 원한을 푸는 일이 아니다"라며 "개혁 논의가 정치적 목적이 아닌 국민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의 수사권은 이날부로 전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개시부터 종결, 보완수사까지 경찰이 전담하는 구조로 재편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및 직접 보완수사가 전면 폐지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한편, 잇따른 부실수사 논란 속에 완결성 있는 수사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