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구자현 檢총장대행,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통과에 사의…"책임 통감"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7.31 18:26
수정 2026.07.31 18:26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소법 개정안,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구자현 "제도 개편 이뤄져도 검찰제도 '본질' 훼손돼서는 안 돼"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 감추기 어려워…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연합뉴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구 대행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퇴근길 도어스테핑에서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사소송법이 이와 같이 개정되는 것에 대하여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5일 취임 후 258일 만이다.


구 대행의 사의 표명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보인다.


구 대행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한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제도의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며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었고, 이에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더라도, 그 법이 시행되었을 때 제도의 공백은 없을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구 대행의 사표가 수리되면 검찰총장 직무는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맡아 이른바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