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거래대금 5배 급증…6월 국세수입 5조5000억원 증가
입력 2026.07.31 11:00
수정 2026.07.31 11:00
상장주식 거래대금 390조원→1911조원
증권거래세·농특세 증가분이 전체의 절반 이상
재정경제부. ⓒ데일리안DB
증시 거래대금이 급증하면서 지난 6월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5조5000억원 늘었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증가분만 2조9000억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절반을 웃돌았다.
3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국세수입은 23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조5000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이 세수 증가를 이끌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2000억원 늘었다. 5월 상장주식 거래대금은 1911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390조2000억원보다 1521조원(389.9%) 증가했다.
올해 증권거래세율이 코스피 0.05%, 코스닥 0.20%로 환원된 점도 세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에는 코스피 0%, 코스닥 0.15%의 세율이 적용됐다.
농특세 수입도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에 힘입어 1조7000억원 늘었다. 증권거래세와 농특세를 합친 증가액은 2조9000억원으로, 전체 국세수입 증가분의 52.7%를 차지했다.
소득세는 총급여 지급액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호조와 주택 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으로 1조4000억원 늘었다. 지난 4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9800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4400건(6.6%) 증가했다.
법인세는 3월 확정신고 납기 연장분이 늘면서 4000억원 증가했다. 수입액 증가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관세도 각각 4000억원과 2000억원 늘었다. 6월 수입액은 660억8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 증가했다.
상속·증여세와 개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는 각각 1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전년 동월보다 1000억원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