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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기간제 근로자 ‘공정수당’ 조기 도입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9.18 11:09
수정 2026.09.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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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준보다 앞당겨 올해 9월 퇴직자부터 지급

1년 미만 근로자에게 근무기간 따라 일시금 지급

마사회 전경.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가 1년 미만 근무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정수당’을 정부가 제시한 시점보다 앞당겨 도입한다.


마사회는 정부 가이드라인보다 먼저 올해 9월 퇴직자부터 공정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공정수당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다. 계약이 종료되면 실제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 산정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2027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부터 공정수당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마사회는 지급 시점을 약 3개월 앞당겨 올해 9월 퇴직자부터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정임금제도 시행한다.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이 생활임금 평균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만큼 임금을 인상하는 방식이다.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도 강화한다. 마사회는 비정규직 채용 필요성을 판단하는 사전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위촉해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마사회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비정규직 근로자 550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은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적인 사용자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정부 정책 취지에 맞춰 제도를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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