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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허위사실 공표 1심 유죄'에 "국민의힘, 사죄하고 397억 반환하라"

김주혜 기자 (jhaefthr@dailian.co.kr)
입력 2026.07.27 16:57
수정 2026.07.27 17:04

법원, 尹대선 발언 모두 유죄 판단

"개인 문제로 넘길 생각 말라"

1심 판결 고리로 與 압박 강화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사진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을 고리로 국민의힘을 정조준했다. 윤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천한 책임을 물으며 대국민 사과와 397억원 상당의 선거비용 보전금 반환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 개인의 사법적 책임을 넘어 지난 대선 후보 공천과 선거비용 보전까지 국민의힘의 책임으로 연결하며 정치적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법원이 제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며 "무속인 논란을 피하고 사법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죄질의 무게를 고려하면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직격했다.


앞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과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밝힌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자신의 당선을 위해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대선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한 것"이라며 "징역 1년 6개월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이전에 이미 대통령의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책임의 화살을 윤 전 대통령 개인에서 국민의힘으로 돌렸다. 윤 전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세운 국민의힘 역시 이번 판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제 거짓으로 대통령직을 찬탈한 윤석열을 후보로 세운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라며 "2심과 3심을 지켜봐야 한다며 시간 끌기에 나서거나 윤석열 개인의 탓으로 어물쩍 넘길 생각이라면 커다란 오산"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원의 선거비용 반환에 나서야 한다"며 "그것만이 윤석열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국민과 역사 앞에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도 국민의힘 책임론에 가세했다. 정춘생·차규근·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공천했던 국민의힘 역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국혁신당이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고, 사건이 김건희 특검으로 이첩된 이후 고발인 조사에도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은 397억원에 달한다. 거짓에 기반한 선거로 지급받은 선거비용 보전금을 국고로 되돌려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지금부터 선거비용 반환을 준비하라"고 강조하며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국민 사과와 사퇴까지 요구했다.


다만, 선거비용 반환 여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상급심을 거쳐 확정되는 과정과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김주혜 기자 (jhaefth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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