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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찍고 바로 신청…검역탐지견 입양 간편해진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7.27 11:00
수정 2026.07.27 11:00

별도 서류 내려받기 없이 휴대전화로 작성·제출

래브라도 리트리버 2마리·비글 4마리 입양 대상

정부세종청사를 찾은 검역탐지견들이 활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은퇴하거나 훈련 과정에서 탈락한 검역탐지견의 민간 입양 신청이 간편해진다.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스캔한 뒤 연결된 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검역탐지견 입양을 희망하는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신청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검역본부 누리집에서 입양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제출해야 했다. 모바일 신청 누리집이 없어 휴대전화 접근성이 낮고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검역본부는 기존 신청 방식에 QR코드 신청을 추가했다.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스캔하고 연결된 입양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입양 대상은 전국 공항과 항만 검역 현장에서 활동하다 은퇴한 검역탐지견과 양성 과정에서 적성이 맞지 않아 선발되지 않은 훈련 탈락견이다.


현재 입양 대상견은 총 6마리다. 견종별로는 래브라도 리트리버 2마리와 비글 4마리다. 은퇴견은 9세 전후, 훈련 탈락견은 2세 전후다. 대상견의 자세한 정보는 검역본부 누리집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입양 여부는 신청 접수 후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진행하는 서류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입양 신청부터 검역탐지견 인도까지는 약 2개월이 걸린다.


최명철 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은 “QR코드를 활용한 이번 입양 절차 개선으로 은퇴 검역탐지견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기회가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검역탐지견들이 행복한 제2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입양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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