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재해복구 지원 4개 품목 확대…31개 단가 평균 17.8% 인상
입력 2026.07.28 09:39
수정 2026.07.28 09:39
관수시설·산림경영관리사·고로쇠 신규 편입
8월 이후 자연재해 피해복구부터 적용
산림경영관리사 모습. ⓒ산림청
태풍과 호우, 이상저온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임가에 지원하는 재해복구 품목이 확대되고 농약대와 대파대 등 복구비 단가도 오른다.
산림청은 임업인의 재해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관수시설과 산림경영관리사 2종, 고로쇠 등 4개 품목이 복구비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 산림시설이 표고재배사와 대추비가림시설 등 일부 시설에 한정돼 농막과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는 농업 분야보다 지원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산림청 소관 복구지원 품목 52개 가운데 31개 품목의 농약대와 대파대 등 지원 단가도 2025년보다 평균 17.8% 인상됐다. 전체 지원 품목의 59.6%에 해당한다.
농약대는 자연재해로 작물이 일부 피해를 입었을 때 병충해 방제에 드는 비용이다. 대파대는 피해가 커 수확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작물을 생산하기 위한 파종 비용을 말한다.
품목별 단가는 노지표고버섯이 본당 4517원에서 4794원으로 오른다. 조경수는 ㎡당 8724원에서 1만2011원, 더덕은 ㎡당 1947원에서 2211원, 산수유는 ㎡당 684원에서 1121원으로 인상된다.
새로 편입된 품목과 인상된 단가는 올해 8월 이후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복구부터 적용된다. 산림청은 복구비를 시장가격에 가깝게 조정해 피해 임가의 조기 경영 복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임업인이 안심하고 임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 단가 현실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