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똘똘한 한 채’ 보유세 논쟁…해외는 비거주·빈집 중과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7.28 11:42
수정 2026.07.28 11:42

싱가포르 비거주주택에 높은 세율

영국·프랑스·독일 2차 주거지 중과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우리나라에서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은 비거주주택과 2차 주거지, 빈집 등에 세 부담을 추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에서는 과세 형평성을 위해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나 불가피한 비거주까지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비거주·2차 주거지·빈집 중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해외 주요국의 주택 보유세제 비교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주택 수를 기준으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반면 싱가포르는 소유자의 거주 여부에 따라 재산세율을 달리 적용한다.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는 실거주 주택보다 높은 세율을 매기는 셈이다.


영국 런던은 2차 주거지와 장기간 비어 있는 주택에 카운슬세를 중과한다. 카운슬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입통계상 부동산 보유세로 분류되지만 원칙적으로 주택 거주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


프랑스 파리는 2차 주거지에 주택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빈집에는 별도의 빈집세를 매긴다. 독일 베를린도 2차 주거지에 제2주택세를 부과한다.


보고서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경우 2차 주거지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르면 사용자에게 관련 세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토론토는 직전 연도에 6개월 이상 주거 또는 임대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주택에 빈집세를 부과한다. 적용 세율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3%다.


일본 도쿄는 관련 법률상 ‘관리불량 빈집’이나 ‘특정 빈집’으로 지정된 주택의 토지에 대해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주택용지 특례를 배제한다. 이에 따라 특례가 적용되는 일반 주택용지보다 높은 과세표준이 적용된다.


한국은 다주택자 중심 차등


한국의 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돼 있다. 종부세 과세기준액은 보유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을 기준으로 개인 일반 납세자가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이다.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2024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0.9%로 OECD 평균과 같았다. 총조세 대비 비중은 4.9%로 OECD 평균 3.8%보다 높았다. 주요 7개국(G7) 평균은 GDP 대비 1.9%, 총조세 대비 8.1%였다.


해당 통계에는 주택뿐 아니라 토지와 비주거용 부동산도 포함돼 있다. 국가별 주택 보유세 부담을 직접 비교하는 수치로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 기본공제, 세율 등을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종부세는 2주택 이하 개인에게 과세표준 구간별 0.5~2.7%, 3주택 이상 개인에게 0.5~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도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분야별 공개 토론회를 진행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과 규제, 금융위원회가 주택금융, 재정경제부가 부동산 세제를 각각 맡았다.


국민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별도 창구도 운영했다. 정부는 부처별 토론회와 온라인에서 제기된 의견을 모아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1주택이라면)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게 되고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는 현상이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