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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이사 확대·3%룰 도입'…개정 상법 순차 시행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7.23 10:23
수정 2026.07.23 10:24

주주 의견 충실 반영 기업지배구조 개선

이날부터 9월10일까지 개정안 순차 시행

법무부. ⓒ연합뉴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고, '3% 룰'을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23일 상장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개정 상법이 이날부터 오는 9월10일까지 순차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장사의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개편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했다. 또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고, 분리 선출해야 하는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2명으로 확대하는 등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했다.


나아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해 소수주주가 지지하는 후보가 이사에 선출될 가능성을 높였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기업은 작년 말 기준 210개사다.


그간 상장사의 의사결정에 최대주주와 경영진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주주의 권익 보호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상장사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주주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했다.


법무부는 개정 상법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해 개정 상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개정 상법이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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