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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440억 지급…SK 주식 분할대상"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7.24 15:40
수정 2026.07.24 15:53

2017년 7월 최태원 이혼 조정 신청 후 9년 만에 결론

"SK 주식 가치 증대에 노소영 대외적 활동 기여 인정"

주식 가액 산정 기준 4월16일…이날 SK 종가 16만원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 노소영 측 기여로 보지 않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각각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왔다. 지난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된 지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 및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갚는 날까지 5%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 쟁점이었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대상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SK㈜ 주식 가치 증대에 노 관장의 가사 및 양육, SK그룹에 대한 대외적 활동의 기여가 인정된다고 봤다.


분할 대상인 SK㈜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파기환송 전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로 정했다. 이날 종가는 16만원이다.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사이 SK주식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정했다. 재산분할 방법은 현금 분할로 정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밝힌 분할 방법에 관한 의사, 최 회장의 SK 주식은 회사에 대한 경영권 내지 지배권의 근거가 되는 측면이 있는 점, 분할 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 경위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작년 10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 관장의 부친인 고 노태우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원을 SK 측에 전달했다고 해도,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뇌물인 만큼 이를 노 관장 측 기여로 보진 않았다.


또한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고 밝혔다.


그는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됐다. 이에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이후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SK그룹의 성장에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상급심 판단은 달랐다.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산정한 2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돼 파기환송심에선 재산 분할만 다뤄지게 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월9일 첫 변론을 연 후 3개월 만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은 무산됐다.


최 회장 측은 판결문 분석 후 상고를 검토하겠단 방침이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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