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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란 판사 등 6명 추가 제재…인권탄압 책임 묻는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6.07.25 05:31
수정 2026.07.25 07:27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본부. ⓒ신화/뉴시스

유럽연합(EU)이 이란의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는 혁명재판소 판사들과 사이버 조직 지도자를 추가 제재했다.


AP통신에 따르면 EU 이사회는 2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란 인권 제재 대상에 6명을 새로 올렸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에는 이란 혁명재판소 소속 판사 5명과 해커 니마 살레히가 포함됐다. 이들은 자산 동결과 EU 입국 금지 대상이 되며, EU 시민과 기업은 이들에게 자금이나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수 없다. 또한 이란 내부 탄압에 활용될 수 있는 통신 감시 장비 등의 수출 금지 조치도 계속 유지된다.


EU는 특히 제재 대상 판사들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나르게스 모하마디를 비롯한 정치범과 종교적 소수자 재판을 담당하면서 국가안보와 종교 관련 혐의를 광범위하게 적용해 사형과 장기 징역, 태형, 벌금 등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재판은 2022년 '여성·생명·자유' 시위 이후 반정부 인사 탄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EU의 판단이다.


함께 제재를 받은 니마 살레히는 이란의 해킹 조직 '아시야네'의 창립자이자 핵심 인물이다. EU는 이 조직이 이란 사이버경찰(FATA)과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긴밀히 협력하며 국내 반정부 인사와 개혁 세력, 해외 기관을 상대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수행해 정권의 정보 통제와 반대 세력 탄압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EU의 대이란 인권 제재 대상은 개인 269명과 단체 53곳으로 늘어났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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