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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장애인 입소자 성폭행 의혹' 색동원 시설장 징역 20년 구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7.24 16:50
수정 2026.07.24 16:50

입소자 3명 성폭행하고 피해자 머리에 유리컵 던져 상해

색동원 전 시설장 김모씨. ⓒ연합뉴스

인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20년 간 전자장치 부착, 5년 간 보호관찰을 명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9월2일이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에 있는 색동원의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19일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색동원을 현장 검증한 데 이어 피해자들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 전문가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도 했다.


지난 5월18일 공판에서 진술 전문가는 피해자들이 당시 피혐의자를 같은 사람으로 지목했고 피해가 발생한 장소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며 이들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은 작다고 증언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의 본질은 피고인이 장애인 보호를 위해 부여된 권한으로 오히려 피해자들의 취약점을 악용했다는 점"이라며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들이 현재까지 겪는 두려움,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주요 증거인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과 구체성이 떨어져 증명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결코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 체벌에 대해선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변호인은 "피해자는 지난 1년 반 동안 경찰 조사와 법정 진술을 총 7회 하며 흐트러짐이 없이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지적 능력의 한계를 넘은 구체성과 심리적 상황을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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