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토양오염 예방체계 강화…130개 지역 선제 조사 착수
입력 2026.07.22 08:30
수정 2026.07.22 08:30
정화명령 실효성 높일 법 개정 지속 추진…예방 중심 체계 구축
인천시청 청사 ⓒ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토양오염 문제를 사후 정화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며 토양환경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오염지역에 대한 정화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오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이 오염 토지에 대한 정화명령은 가능하지만 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아도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부족해 정화가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화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채 오염 토지를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인천시는 지난해 정부와 국회에 토양정화 이행강제금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법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이후 토양정화 이행강제금 신설과 적용 대상 확대를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현재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통합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
는 국회 토론회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법 개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오염 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도 확대된다.
인천시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주유소와 산업단지, 공장지역, 어린이 놀이시설, 개발 예정지 등 토양오염 가능성이 높은 130개 지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는 토양 산도(pH)를 비롯해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 벤젠·톨루엔(BTEX),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 모두 23개 항목에 대해 실시된다.
조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군·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 지점 선정과 시료 채취 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도 마쳤다.
시는 조사 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군·구에 즉시 통보하고, 정밀조사와 오염토양 정화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토양오염은 발생 이후 복구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예방과 조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토양정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과 함께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