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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특조위 "희생자 중 10%, '질식사' 아닐 가능성…적극적 구조 활동 나섰어야"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7.21 17:59
수정 2026.07.21 19:02

희생자 대부분, '검시' 통해 사망 원인 추정

실제 부검 실시된 사례는 3명 불과

특조위, '행정부검' 확대 필요성 강조

송두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방문해 묵념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160명 가운데 15명이 질식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1일 제62차 위원회와 기자브리핑에서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사인의 법의학적 검토' 연구용역 결과 이태원참사 희생자 중 약 10%에 달하는 15명의 사망 원인이 질식이 아닌 '불명'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이들의 사망 원인은 근육 압박에 따른 압궤증후군이나 횡문근융해증, 내부 장기 손상에 따른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특조위 측 설명이다.


김문영 특조위 비상임위원은 "질식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간에서 수일까지 생존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건 발생 초기 현장 접근과 구조개시가 지연됐더라도 적극적인 구조 활동에 나섰어야 하는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조위는 당시 희생자 대부분의 경우 부검이 아닌 시신 외표를 확인하는 '검시'를 통해 사망 원인이 추정됐고, 실제 부검이 실시된 사례는 3명에 불과해 사망 원인과 사망 시각 등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데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위원은 검찰과 경찰 주도의 '사법부검'이 아닌 질병관리청장·시장·도지사 등 행정기관장이 결정할 수 있는 '행정부검'이 확대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했다.


김 위원은 "재난의 원인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는 보다 넓은 시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이 필요로 하는 관점에서만 부검이 활용되기 때문에 부검 필요성이 자의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행정부검을 실현할 수 있는 기관과 제도가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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