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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놓고 숙의 이어가는 민주당…폐지·안전장치 동시 논의

김주혜 기자 (jhaefthr@dailian.co.kr)
입력 2026.07.21 22:30
수정 2026.07.21 22:30

전문가 의견 엇갈려…안전장치 설계 주목

혁신당 "7월 처리" 압박…민주당 숙의 계속

21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공개 공청회를 진행하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를 둘러싼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섰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검찰개혁 대원칙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현재 논의의 핵심은 보완수사권 존폐 자체보다 폐지 이후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을 어떤 제도로 보완할 것인지에 맞춰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당내 논의도 단순한 '폐지냐 존치냐'를 넘어 안전장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로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현재 거론되는 안전장치는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의 이행을 강화하며, 피해자의 이의신청 및 기록 열람·등사, 의견진술 등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다른 하나는 검사의 수사개시권은 폐지하되 일부 사건에 한해 직접 보완수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동일성 원칙과 강제수사 승인, 외부 심의 등 통제장치를 두는 방안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공청회는 추진해 온 개혁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제도 변화 과정에서 국민께서 느낄 수 있는 단 1%의 불안까지도 완벽하게 불식시키기 위한 논의의 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책임 수사 체계를 완벽히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제도 변화가 범죄자들에게는 어떠한 틈새도 주지 않고 피해자들에게는 더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촘촘하게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청회에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됐다. 유승익 명지대 교수는 공소청법 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삭제된 점을 들어 "보완수사 기능을 기소권을 갖는 검사에게 배분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황문규 중부대 교수는 "수사한 자가 기소를 결정하면 진실이 왜곡되고 별건·표적 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며 직접 보완수사를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동필 변호사는 "수사실무 관점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필요 없다"며 피해자 보호는 직접수사 유지보다 절차적 권리 강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박찬운 한양대 교수는 "검사의 수사개시권 폐지와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는 구분해야 한다"며 "보완수사마저 폐지하면 99%의 일반 형사사건 처리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규현 변호사는 수사와 기소의 단순 분리가 아닌 '분산'을 강조하며 경찰 수사의 부실을 교차 검증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중론 측은 구속 사건이나 공소시효 임박 사건 그리고 경찰 수사에서 죄명이 단순살인에서 강간살인으로 바로잡힌 '장윤기 사건' 등을 들며 검사의 직접 사실 확인 필요성을 피력했다.


피해자 관점에서는 검찰 수사권 폐지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수사 절차상의 현실적 어려움을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원칙에 공감하면서도 수사권 조정 이후 피해자들이 불송치 이의신청 과정이나 수사기록 열람·등사 등에서 겪는 어려움을 지적했다.


그는 "불송치나 불기소 시 이의신청권 강화,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보장, 검사에 대한 면담이 아닌 공식 의견진술권, 공판 단계에서의 피해자 참가제도 등이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함께 입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절충적 해법을 담은 당내 법안으로는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안이 있다. 홍기원안은 검사의 독자적인 수사개시권은 폐지하되,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스토킹·아동·장애인·노인학대·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보이스피싱·금융투자 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 구속 사건과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간단한 서류 보완이나 진술·의견 청취, 사건 병합, 피해자 이의신청 등 보완수사요구만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보완수사를 허용하도록 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의 전건 송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제한적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두고는 수사 공백 방지와 검사 수사권의 잔존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7월 내 처리와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을 거듭 강조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병도 직무대행과의 회동에서 "검찰개혁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7월 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 직무대행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 경과와 당내 숙의 과정을 설명했다.


양당은 이날 오후 다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법안 논의 방향을 공유했다. 김 직무대행은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은 충분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의원총회 논의와 관련해 "일부 의원들은 민주당의 보다 명시적인 약속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주혜 기자 (jhaefth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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